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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오늘 출시됐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비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연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청가능 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최대금리

    연 4.5%

     

    우대금리조건 

    2~10년 이내 연 4.5% 적용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백만 원 한도)

     

    월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비과세혜택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 가입 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하니 아래에 은행 홈페이지 목록에서 해당 은행을 클릭하셔서 비교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바로가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소득증빙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빙

    -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③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 연말(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현역장병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가능합니다.

     

    - ☞ 주택 도시기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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