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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오늘 출시됐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비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중 직전연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 신청가능 기간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최대금리
연 4.5%
● 우대금리조건
2~10년 이내 연 4.5% 적용 (납입 금액에 대해 원금 5백만 원 한도)
● 월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비과세혜택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 가입 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하니 아래에 은행 홈페이지 목록에서 해당 은행을 클릭하셔서 비교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바로가기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KEB하나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소득증빙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②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빙
-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③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예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 연말(12월)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현역장병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